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하자담보책임기간 · 제18회 23번 해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② 민간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④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지금은 안전점검을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하고 긴급안전점검은 따로 정하고 있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안전점검을 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으로 구분한다는 ④를 그대로 옳다고 하기 어렵다. 또 안전점검 대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③도, 지금은 실시시기·자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대가는 열거하지 않고 비용의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같은 법 제11조 제5항·제37조)는 점에서 지금 조문과 맞지 않는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①·③·④를 모두 가려내야 해 답이 셋이 된다.

핵심 해설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①은 10년마다라고 적고 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①이 정답이다. 지금은 안전점검을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하고 긴급안전점검은 따로 정하고 있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안전점검을 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으로 구분한다는 ④도 그대로 옳다고 하기 어렵고, 안전점검 대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③도 지금은 비용의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므로(같은 법 제11조 제5항·제37조) 지금 조문과 맞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운다. ①은 10년마다라고 적어 틀렸다.

용어 설명

관리주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하며,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나뉜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말한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4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지 않은 설명이다.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정답)
  • ② 옳은 설명이다. 민간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제3항).
  • ③ 옳은 설명이다.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다만 지금은 안전점검의 수준·실시시기·절차 및 방법·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5항) 「대가」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고,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같은 법 제37조).
  • ④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옳은 설명이다.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지금은 안전점검을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하고 긴급안전점검은 따로 정하고 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제7호).
  • ⑤ 옳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3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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