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 제18회 4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 단지에 취업한 경우
- ② 자격정지기간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⑤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답 ⑤
핵심 해설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사유로 정한다. 나머지 ①②③④는 각각 제3호·제4호·제1호·제7호에 해당하며 모두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관리사 자격이 취소되려면 금고 이상의 무거운 형을 받아야 한다. 벌금형은 거기에 들지 않아서 ⑤가 취소 사유가 아니다.
용어 설명
-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로 정지시킬 수 있고, 제1~4호·제7호에 해당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등에 동시에 취업한 경우로 제6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지금 조문은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 취업까지 포함한다. 자격취소 사유다.
- ②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제6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자격취소 사유다.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 제6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자격취소 사유다.
-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로 제6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자격취소 사유다.
- ⑤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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