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18회 49번 해설
주택법시행령 제72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보장금액이 3천만원이므로 빈칸에는 3이 들어간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3입니다.
-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 1.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 )천만원
- 2.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천만원
정답 3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를 인용하고 있으나, 지금 같은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에 있다. 500세대 미만의 보장금액이 3천만원이라는 점은 같아 정답(3)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보장금액이 3천만원이므로 빈칸에는 3이 들어간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대 수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문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를 인용하고 있으나 지금 같은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에 있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관리사무소장은 일을 하다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칠 때를 대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500세대 미만이면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이면 5천만원을 보장해야 한다.
용어 설명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를 대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게 하는 제도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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