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사업실적서·결산서 · 제18회 51번 해설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빈칸에는 2가 들어간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2입니다.

  •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 )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2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를 인용하고 있으나, 지금 같은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있다. 결산서 등의 제출기한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라는 점은 같아 정답(2)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빈칸에는 2가 들어간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이와 달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를 인용하고 있으나 지금 같은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사무소가 한 해의 결산 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내는 기한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안이다.

용어 설명

사업실적서·결산서
관리주체가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는 서류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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