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토지수용위원회 · 제18회 52번 해설
주택법 제19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 ①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사업주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③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 )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토지수용위원회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 제19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지금 같은 내용은 주택법 제25조 제3항에 있다. 재결을 신청하는 관할 기관이 토지수용위원회라는 점은 같아 정답(토지수용위원회)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들어간다. 문항은 주택법 제19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지금 같은 내용은 주택법 제25조 제3항에 있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2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사 때문에 남의 땅에서 입은 손해를 두고 합의가 안 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판단(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토지수용위원회
-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재결을 신청하는 관할 기관이다(주택법 제25조 제3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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