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특별건축구역 · 제18회 56번 해설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3이 정하며,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2입니다.
| 용도 | 규모(연면적) |
|---|---|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 ( )천제곱미터 이상 |
정답 2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3이 정하며,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2가 들어간다. 운동시설·업무시설 등은 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서 구별해야 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특별건축구역에서 규정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은 용도별로 최소 규모가 정해져 있고, 문화·집회·판매·운수·의료·교육연구·수련시설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용어 설명
- 특별건축구역
-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시나 지역의 일부다(건축법 제69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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