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과 건축기준 완화 특례(건축협정·결합건축·리모델링 특례)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1회 · 12회 · 15회 · 17회 · 18회 · 22회 · 23회 · 27회
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5. 삭제<2016. 2.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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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 5. 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1인이 건축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이 법 제77조의11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건축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건축협정의 명칭
2.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건축협정의 목적
4. 건축협정의 내용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6.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7. 건축협정의 유효기간
8. 건축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구역을 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6. 2. 3.>
[본조신설 2014. 1.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4.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3개 이상 대지의 건축주 등이 서로 합의한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신설 2020. 4. 7.>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신설 2020. 4. 7.>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합건축을 하려는 2개 이상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1명인 경우는 제77조의4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 4. 7.>
[본조신설 2016. 1. 19.]
[제77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77조의15는 제77조의16으로 이동 <2017. 4. 18.>]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ㆍ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ㆍ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2) 및 제32조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2) 제32조제4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7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9.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인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다.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12.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기준
13. 기존 주택단지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0. 7. 6., 2010. 12. 13., 2012. 12. 12., 2013. 3. 23., 2013. 5. 31., 2014. 10. 14., 2016. 8. 11., 2024. 6. 18.>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ㆍ제7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6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범위에서 할 것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3. 제1항제8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할 것
4. 제1항제10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준이 완화되는 범위는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길이 중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부분에 한정될 것. 이 경우 완화되는 범위는 최대 1미터로 제한하며, 완화되는 부분에 창호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제11호 및 제13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6. 제1항제12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기준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적용할 것
[전문개정 2008. 10. 29.]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삭제 <2009. 9. 21.>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7.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② 법 제7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이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0. 29.]
3 쉬운 설명
특례 = 「일정한 건축물·구역에 건축 규제를 풀어 주거나 한꺼번에 적용해 주는 예외」
10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건축법의 특례는 적용의 완화,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 특례,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결합건축으로 나옵니다.
적용의 완화와 리모델링 특례
| 구분 | 누가 어떻게 | 완화 내용 |
|---|---|---|
| 적용의 완화 |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가 매우 불합리한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에게 요청하면,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 건축물마다 완화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
|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합니다. 120은 완화의 상한입니다 |
풀리는 기준은 건축물마다 다릅니다.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용적률까지 요청할 수 있고, 후자는 대지의 조경·건축선의 지정·건폐율 등도 풀리지만 내화구조와 방화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으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려고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통합해서 적용하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 구분 | 해당하는 곳 |
|---|---|
| 지정할 수 없는 곳 | 개발제한구역 · 자연공원 · 접도구역 · 보전산지 |
| 지정 금지 목록에 들지 않는 곳 | 정비구역 · 재정비촉진구역 · 택지개발사업구역 · 도시개발구역 · 보금자리주택지구 |
특례를 적용받는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 건축물, 시행령이 정한 용도·규모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입니다. 규모는 시행령 별표가 용도마다 정합니다.
| 용도 | 연면적 규모 |
|---|---|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수련시설 | 2천 제곱미터 이상 |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관광휴게시설 · 방송통신시설 | 3천 제곱미터 이상 |
| 그 밖의 용도(별표 3이 따로 정한 용도 외) | 1천 제곱미터 이상 |
건축협정과 결합건축
| 건축협정 | 결합건축 | |
|---|---|---|
| 누가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소유자등)의 전원 합의 | 2개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대지 간 최단거리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
| 어디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 도시재정비 존치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구역 | 상업지역 · 역세권개발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결합건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 등에는 3개 이상의 대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결합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건축협정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고, 결합건축은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 적용하는 것입니다.
-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구역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구역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은 목록에 없습니다.
-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지만, 정비구역·택지개발사업구역·도시개발구역은 지정 금지 목록에 들지 않습니다.
- 특례 적용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는 용도별로 2천·3천·1천 제곱미터로 다릅니다. 숫자를 서로 바꿔 쓴 보기에 주의합니다.
- 초고층 건축물과 계단식 공동주택은 건폐율만 완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까지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수면 위 건축물과 노후 리모델링 건축물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건축협정 체결 구역(제23회 16번): 소유자등은 전원의 합의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도시재정비 존치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구역도 포함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은 없어 그 보기가 해당하지 않는다.
-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제23회 59번 주관식):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제60조·제61조의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빈칸 정답은 ㄱ 공동주택(세 곳에 같으므로 한 번만 쓴다), ㄴ 120(숫자만 쓴다).
- 결합건축(제22회 59번 주관식):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등에서 대지 간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하면 용적률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 적용하는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빈칸 정답은 결합이며 결합건축으로 써도 맞다.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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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접도구역·보전산지는 지정할 수 없다(제11회 32번은 접도구역·자연공원·보전산지, 제12회 34번은 접도구역). 정비구역·재정비촉진구역·택지개발사업구역·도시개발구역은 이 금지 목록에 없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국방부장관과 사전 협의한다.
- 특례 적용 건축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 건축물, 시행령이 정한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이다. 시행령 별표상 문화 및 집회·판매·운수·의료·교육연구·수련시설은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제18회 56번 빈칸 정답 2)이고, 운동·업무·숙박·관광휴게·방송통신시설은 3천, 별표가 따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용도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이다.
- 적용의 완화: 건축관계자가 허가권자에게 요청하고,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대지의 조경·건축선의 지정·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받지만 내화구조와 방화벽은 아니다(제17회 11번). 수면 위 건축물은 용적률까지, 초고층 건축물과 계단식 공동주택은 건폐율만 대상이다(제27회 1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