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행위허가 · 제19회 31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중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이 정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 ②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철거
- ③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대수선
- ④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대수선
- ⑤ 공동주택의 대수선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지금 별표 3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대수선·철거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비고 9) ②·③도 별표에 허가기준이 없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답이 ①·②·③ 셋이 된다.
핵심 해설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이 정한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별표 3에 신고기준만 있고 허가기준 칸에는 정한 것이 없으므로,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①이 정답이다. 지금 별표 3은 비고 9에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②·③도 별표 3에 허가기준이 없으므로,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①~③이 모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별표 3
쉬운 설명
행위허가 기준표(별표 3)에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신고 기준만 있고 허가 기준은 없다. 지금은 이 복리시설의 철거·대수선도 건축법 등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용어 설명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별표 3에서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과 구분하여 허가·신고 기준을 따로 정하는 복리시설이다.
- 행위허가
- 공동주택의 용도변경·개축·대수선·철거·증축 등을 하려는 입주자등이나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별표 3에서 신고기준만 정하고 허가기준은 정하지 않는다.(정답)
- ② 정답이 아니다. 지금 별표 3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파손·철거를 비고 9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는 이 경우도 별표에 허가기준이 없다.
- ③ 정답이 아니다. 지금 별표 3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을 비고 9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는 이 경우도 별표에 허가기준이 없다.
- ④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대수선은 별표 3 제2호 나목에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허가기준으로 정한다.
- ⑤ 공동주택의 대수선은 별표 3 제2호 가목에서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허가기준으로 정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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