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안전점검 · 제19회 68번 해설
주택법령상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 단서는 16층 이상 공동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책임기술자·교육 이수자·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가 하게 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16 · 빈칸 2 15입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 )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빈칸 1 16 · 빈칸 2 15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인용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의 지침은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 16층 이상·15층 이하의 구분은 그대로이며 정답(16, 15)도 그대로다.
핵심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 단서는 16층 이상 공동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책임기술자·교육 이수자·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가 하게 한다. 따라서 첫 빈칸은 16, 둘째 빈칸은 15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높이가 16층 이상이면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점검해야 하고, 15층 이하라도 오래됐거나 안전등급이 낮은 단지는 같은 방식을 따른다. 16과 15가 맞붙는 경계라고 기억하면 된다.
용어 설명
- 안전점검
- 공동주택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점검이다. 점검 주기는 시행령이 반기마다로 정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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