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차인대표회의 · 제19회 69번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ㄱ), (ㄴ)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게 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ㄱ 임대사업자 · 빈칸 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 ( ㄱ )는(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 ㄱ )가(이)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ㄴ )가(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정답 빈칸 ㄱ 임대사업자 · 빈칸 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임대사업자가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한다고만 적고 있으나,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2항은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까지 통지하게 한다. 정답(ㄱ 임대사업자, 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게 한다. 임대사업자가 통지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에게 구성을 통지할 수 있다. 따라서 ㄱ은 임대사업자, ㄴ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법령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먼저 임대사업자가 알려야 하고, 사업자가 알리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알릴 수 있다.
용어 설명
- 임차인대표회의
- 임대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단지에서 임차인이 구성하는 대표 기구로, 관리규약·관리비·임대료 증감 등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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