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제19회 71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ㄱ), (ㄴ)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먼저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관리주체는 가해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ㄱ 관리주체 · 빈칸 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 ㄱ )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 ㄱ )가(이)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른 ( ㄱ )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 ㄴ )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빈칸 ㄱ 관리주체 · 빈칸 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는 관리주체에게 알리는 절차(제2항)에 더해,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한다(제11항). 문항 서술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단계가 더해졌을 뿐 정답(ㄱ 관리주체, 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먼저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관리주체는 가해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그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따라서 ㄱ은 관리주체, ㄴ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층간소음은 먼저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알리고, 그래도 계속되면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순서다.
용어 설명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환경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층간소음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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