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동별 대표자 · 제19회 72번 해설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문항이 제시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서 벌금형 선고 후 경과 기간은 5년, 사퇴·해임 후 경과 기간은 4년이며 정답은 5, 4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5 · 빈칸 2 4입니다.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답 빈칸 1 5 · 빈칸 2 4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5, 4이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은 벌금 액수 요건 없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임 요구 후 사퇴는 2년) 또는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으로 정한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첫 빈칸은 2이고 둘째 빈칸은 사퇴·해임에 따라 1 또는 2가 되어 정답 5, 4와 달라진다.
핵심 해설
문항이 제시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서 벌금형 선고 후 경과 기간은 5년, 사퇴·해임 후 경과 기간은 4년이며 정답은 5, 4다. 다만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은 벌금형 선고 후 2년, 사퇴 후 1년(해임 요구 후 사퇴는 2년)·해임 후 2년으로 정해 기준이 달라졌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5, 4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문항에 나온 기준으로는 벌금형 뒤 5년, 사퇴·해임 뒤 4년이 정답이다. 지금 시행령은 기간이 훨씬 짧아졌으니 현행 기준은 아래 안내를 함께 보자.
용어 설명
- 동별 대표자
-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대표로, 선거구별로 입주자등의 선거로 뽑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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