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직접충격 소음 · 최고소음도 · 제19회 73번 해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층간소음의 기준 중 일부분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한 규칙 별표에서 직접충격 소음의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dB(A), 야간 52dB(A)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57 · 빈칸 2 52입니다.
|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 dB(A)]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
|---|---|---|---|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43 | 38 |
| 최고소음도(Lmax) | ( ) | ( ) |
정답 빈칸 1 57 · 빈칸 2 52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표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 43·38dB(A)는 지금 규칙 별표에서 39·34dB(A)다. 이 문항이 묻는 최고소음도(Lmax) 기준 57(주간)·52(야간)는 그대로이므로 정답(57, 52)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한 규칙 별표에서 직접충격 소음의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dB(A), 야간 52dB(A)다. 위의 1분간 등가소음도(Leq) 기준과 구별해서 외워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57, 52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쉬운 설명
뛰거나 걷는 소음은 평균값(등가소음도)과 순간 최댓값(최고소음도) 두 가지로 잰다. 순간 최댓값 기준이 주간 57, 야간 52다.
용어 설명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다.
- 최고소음도(Lmax)
- 측정 중 나타난 가장 높은 소음 수준이다. 이 규칙에서는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을 넘으면 초과로 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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