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자연환기설비 · 기계환기설비 · 제19회 78번 해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은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에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게 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0.5입니다.

  •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간당 ( )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0.5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를 요구한다. 정답(0.5)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은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에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게 한다. 따라서 정답은 0.5다. 다만 지금 조문은 대상을 30세대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문항의 100세대와 다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새로 짓는 공동주택은 한 시간에 집 안 공기가 절반(0.5회) 이상 바뀌게 환기 설비를 달아야 한다.

용어 설명

자연환기설비
급기구와 배기구를 두어 외부 공기가 자연스럽게 드나들게 하는 환기 설비다.
기계환기설비
송풍기 등으로 강제로 공기를 공급·배출하는 환기 설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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