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제19회 14번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③은 이를 3년이라고 적어 옳지 않다. 나머지는 등록 구분, 변경·말소 신고, 부정 등록 시 필요적 말소, 분기별 현황 신고를 맞게 설명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한번 등록이 말소되면 2년은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3년은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의 제한 기간과 헷갈리기 쉬운 숫자다.
용어 설명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전대하는 방식으로 임대·관리하는 업이다.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임대·관리하는 업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다.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할 때는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을 구분하여 등록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
- ② 옳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3항).
- ③ 옳지 않다.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호). 3년이 아니다. (정답)
- ④ 옳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⑤ 옳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전문인력·관리 호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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