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과태료 · 소방대 · 제19회 15번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장지역·목조건물 밀집 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을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2. ②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고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3. ③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4. ④ 관계 공무원이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5. ⑤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⑤의 「소방특별조사」는 지금 「화재안전조사」, 「화재경계지구」는 「화재예방강화지구」라고 부르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다(제7조·제18조). 용어와 근거 법령만 바뀌었고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시장지역·목조건물 밀집 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래서 ②가 옳다. 위력·폭행·협박에 의한 소방활동 방해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대상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면 미리 소방서에 알려야 한다. 안 알려서 소방차가 출동하면 과태료(20만원 이하)다. 소방대를 때리거나 막는 행위는 훨씬 무거운 형벌이다.

용어 설명

과태료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 제재로, 징역·벌금 같은 형벌과 다르다.
소방대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어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지 않다. 위력을 사용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가목).
  • ② 옳다. 목조건물 밀집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고 신고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 제57조 제1항). (정답)
  • ③ 옳지 않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하여 활동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 대상이다(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 ④ 옳지 않다. 소방기본법의 과태료 사유(제56조·제57조)에는 화재조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가 들어 있지 않다.
  • ⑤ 옳지 않다.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호). 지금은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강화지구(같은 법 제18조)라고 부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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