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계인 · 소방용수시설 · 제19회 16번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뒤 소화전을 설치하고, 설치 사실을 통지하며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소방대상물의 점유자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③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4. ④ 관할 소방서장은 시장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5. ⑤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②의 「행정자치부장관」은 지금 소방청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소방기본법 제6조), ⑤의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지금 「한국소방안전원」이다(제40조). ④의 「화재경계지구」는 지금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부른다. 기관·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뒤 소화전을 설치하고, 설치 사실을 통지하며 유지·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③이 옳다. 나머지는 관계인의 범위, 종합계획 수립 주체, 지정권자, 법인 정관 인가 주체를 잘못 적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화전은 소방용수시설이라 소방서와 미리 의논하고 설치한다. 나머지 지문은 누가 하느냐(주체)를 바꿔 놓은 함정이다.

용어 설명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소방용수시설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지 않다.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뿐 아니라 점유자도 포함한다(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 ② 옳지 않다.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은 맞으나, 지금은 소방청장이 수립한다(소방기본법 제6조 제1항). 지문의 수립 주체는 맞지 않는다.
  • ③ 옳다.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해야 한다(소방기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정답)
  • ④ 옳지 않다. 화재경계지구(지금의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소방서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⑤ 옳지 않다. 안전원(문항의 한국소방안전협회에 해당)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소방기본법 제43조 제2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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