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기간시설 · 간선시설 · 제19회 4번 해설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선시설은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단지 밖의 같은 종류 기간시설에 연결하는 시설인데, 가스·통신·지역난방시설은 단지 안의 기간시설까지 포함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을 말한다.
  2. ②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인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은 간선시설에 포함된다.
  3.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있는 주택이다.
  4. ④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5. ⑤ "건강친화형 주택"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간선시설은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단지 밖의 같은 종류 기간시설에 연결하는 시설인데, 가스·통신·지역난방시설은 단지 안의 기간시설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②가 옳다. 나머지는 복리시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건강친화형 주택의 정의와 어긋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간선시설은 단지 안 시설을 단지 밖 큰 시설에 잇는 선이다. 가스·통신·지역난방만은 단지 안 시설도 간선시설에 넣는다는 예외를 외우면 된다.

용어 설명

기간시설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 사회의 기본이 되는 시설이다.
간선시설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단지 밖의 같은 종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지 않다. 주차장과 관리사무소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3호).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 등이다(같은 조 제14호).
  • ② 옳다. 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도 간선시설에 포함된다(주택법 제2조 제17호 단서). (정답)
  • ③ 옳지 않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 제19호).
  • ④ 옳지 않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 제20호).
  • ⑤ 옳지 않다. 지문의 내용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정의이다(주택법 제2조 제21호). 건강친화형 주택은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은 주택이다(같은 조 제22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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