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종합)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주택법 제1조~제2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1문항
18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9 / 18
출제된 회차
주택법 제2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10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11회 · 13회 · 16회 · 17회 · 19회 · 20회 · 21회 · 25회 · 27회
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2023. 6. 7., 2023. 12. 26., 2026. 3. 5.>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10.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15.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16. “기간시설”(基幹施設)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17.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18.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22.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23.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26.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제2조 중 제1·4·5·6·7·10·12·13·14·15·16·17·18·20·22·23·26호만)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10문항이 인용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10.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15.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16. “기간시설”(基幹施設)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17.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18.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22.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23.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26.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다른 조문 1개 · 더 보기다른 조문 닫기
주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1문항 중 1문항이 인용3 쉬운 설명
용어의 정의 = 「법이 정해 둔 뜻 그대로 읽어야 하는 말」
주택법은 먼저 이 법을 만든 목적을 밝힙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과 주택시장의 관리 등을 정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목적 조문이 빈칸으로 나오면 첫째 빈칸은 주거환경, 둘째 빈칸은 주택시장입니다.
6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그다음은 용어의 뜻입니다. 시험은 정의를 한 군데만 슬쩍 바꾼 서술을 섞어 놓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게 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한 글자씩 비교하며 읽어야 합니다.
자주 바꿔 나오는 용어
| 용어 | 법이 정한 뜻 | 시험에 나온 바꿔치기 |
|---|---|---|
| 주택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 · 복합주택으로 구분한다 ✕ |
| 준주택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 시행령상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이 여기에 듭니다 | 기숙사·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 아닙니다.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라 주택입니다 |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 |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 읍·면 지역까지 85제곱미터를 적용한다 ✕ |
|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300세대 이상 ✕ |
| 건강친화형 주택 |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하도록 지은 주택 |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 · 에너지 사용량 절감은 건강친화형이 아니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명입니다 |
시설을 가르는 말 — 기간시설과 간선시설
단지 안의 기간시설→간선시설이 이어 줌→단지 밖의 같은 종류 기간시설
기간시설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같은 시설의 종류를 가리킵니다. 간선시설은 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단지 밖의 같은 종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입니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은 단지 안의 기간시설도 간선시설에 포함합니다.
단지 안에 딸린 시설은 둘로 나뉩니다.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이고,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은 복리시설입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 등을 늘어놓기만 한 문장은 간선시설이 아니라 기간시설의 정의입니다. 간선시설에는 「연결시키는 시설」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 기반시설과 기간시설은 다른 말입니다. 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이고, 간선시설이 이어 주는 대상은 기간시설입니다.
- 주차장·관리사무소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복리시설이고, 간선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폭 12미터 일반도로로 갈라진 땅은 별개의 주택단지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도로는 폭 20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간선시설 = 「연결」하는 시설, 기간시설 = 연결 대상이 되는 시설의 「종류」. 나열만 있으면 기간시설입니다.
함정 주의. 「가스·통신·지역난방」만은 단지 안의 기간시설도 간선시설에 포함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읍·면 지역(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곳)만 100제곱미터 이하로 넓어집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를 「150세대 미만」으로 묻기도 했으나(제13회 공동주택관리실무), 지금 주택법은 「300세대 미만」입니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도 지금 주택법에는 정의가 없는 옛 용어입니다. 임대주택법이 정의했던 용어(전세후 임대주택 등)도 그 법이 지금은 없어 현재 기준으로는 옳은 보기를 하나로 가릴 수 없습니다.
- 목적(제1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한다. 목적 조문 빈칸의 정답은 ㄱ 주거환경, ㄴ 주택시장이다.
- 주택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이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제2조 제1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는 서술과 복합주택으로 구분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제2조 제3호).
- 간선시설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단지 밖의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이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은 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제2조 제17호). 도로 등을 나열하기만 한 서술은 기간시설의 정의다(제2조 제16호). 빈칸 정답은 ㄱ 지역난방(시설), ㄴ 기간(시설)이며 「시설」을 붙여 써도 맞는다. 기간시설 자리에 기반시설(제2조 제15호)을 쓰면 틀린다.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이다(제2조 제4호). 시행령상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은 준주택이라 주택이 아니고, 다중주택은 시행령상 단독주택의 종류라 주택이다.
- 국민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이다(제2조 제5호).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제2조 제7호).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다(제2조 제6호).
- 주택단지는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 시설로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제2조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