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단지 · 제19회 49번 해설
주택법령상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주택법 제2조 제12호는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그리고 이에 준하는 시설로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정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20입니다.
- 가.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 나.폭 ( )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 다.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 라.‘가.’부터 ‘다.’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정답 20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주택법 제2조 제12호는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그리고 이에 준하는 시설로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정한다. 따라서 일반도로의 폭 기준인 빈칸에는 20이 들어간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큰 길이 땅을 갈라놓으면 서로 다른 단지로 본다. 일반도로는 폭 20미터 이상일 때 그렇게 본다.
용어 설명
- 주택단지
-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12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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