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피난층 · 제19회 56번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7조). 따라서 빈칸에는 3천(3,000)이 들어간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3천입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 )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3천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7조). 따라서 빈칸에는 3천(3,000)이 들어간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3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하에 큰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두면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천장이 뚫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 기준 면적이 3천제곱미터다.
용어 설명
- 피난층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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