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형식승인 · 제19회 61번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2입니다.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 )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정답 2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의 내용은 지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있다. 취소된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은 같아 정답(2)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문항이 인용한 조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이고, 지금 같은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2가 들어간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형식승인이 취소되면 같은 제품으로는 2년 동안 다시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용어 설명
- 형식승인
- 소방용품에 대하여 받는 승인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취소하여야 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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