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사업계획승인 · 제19회 9번 해설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준주거지역·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한 건축물로 짓고 주택 연면적이 전체의 90퍼센트 미만이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빠진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 5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② 공동주택 중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3. ③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4. ④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 ⑤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답 ③

핵심 해설

준주거지역·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한 건축물로 짓고 주택 연면적이 전체의 90퍼센트 미만이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빠진다. ③이 바로 이 경우이므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함께 짓는 복합건물은 주택 연면적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이고 300세대 미만이면 승인 대상에서 빠진다. ③이 그 예외 요건을 그대로 갖췄다.

용어 설명

사업계획승인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승인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승인 대상이다. 단독주택은 30호가 기준이지만 한옥은 50호이므로 한옥 50호 이상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 ② 승인 대상이다.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이 대상이고,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 ③ 승인 대상이 아니다.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한 건축물로 짓고 주택 연면적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이면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 (정답)
  • ④ 승인 대상이다. 세대별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진입도로 폭 6미터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은 50세대 이상이면 승인 대상이다(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가목).
  • ⑤ 승인 대상이다.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은 승인 대상이다(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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