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층간소음 · 관리주체 · 제20회 26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층간소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가운데 어느 쪽에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1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만 신청하여야 한다고 한 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 ②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③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④ 욕실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가운데 어느 쪽에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1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만 신청하여야 한다고 한 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①②③④는 같은 조 제5항·제2항·제6항과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내용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사무소가 조치해도 소음이 계속되면 피해를 입은 입주민은 두 분쟁조정위원회 중 고를 수 있다. 한 곳에만 신청해야 한다고 한 ⑤가 틀렸다.

용어 설명

층간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등에서 나는 공기전달 소음을 말한다(층간소음 규칙 제2조).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주택관리업자 등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 담당 부처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제20조 제5항). 옳은 지문이다. 문항의 「환경부」는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불린다.
  • ②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관리주체가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제20조 제2항). 옳은 지문이다. 문항의 「차음조치」는 지금 조문에서 「소음차단 조치」이다.
  • ③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20조 제6항). 옳은 지문이다.
  • ④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층간소음 규칙 제2조 단서). 옳은 지문이다.
  • ⑤ 조정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어느 쪽에든 신청할 수 있다(제20조 제11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만 신청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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