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서류 제출 마감일 · 집행유예 · 제20회 27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과 시행령 제11조 제4항이 정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
- ②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 ③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
- ④ 주택법을 위반한 범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
- ⑤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입주자등에 의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으나 1개월 전에 사퇴하였고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정답 ④
핵심 해설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과 시행령 제11조 제4항이 정한다. ④의 사람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유예기간이 이미 끝났고, 법은 집행유예 선고 후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결격으로 정하므로(제14조 제4항 제4호)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결격자가 아니다. ①②③⑤는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열거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서류 제출 마감일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사람은 그 사유에 들지 않아 ④가 정답이다.
용어 설명
- 서류 제출 마감일
-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의 마감일로, 결격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일이다(제14조 제3항·제4항).
- 집행유예
-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것을 말한다.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결격이고, 그 기간이 끝났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4호). 결격에 해당한다.
- ②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6호). 결격에 해당한다.
- ③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3호). 결격에 해당한다.
- ④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이 끝났다면 법 제14조 제4항 제4호(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들지 않고,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아니어서 같은 항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2호). 결격에 해당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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