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용도폐지 · 행위허가 · 제20회 29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ㄱ.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 ㄴ.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교체
- ㄷ.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ㄹ.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 ① ㄱ, ㄷ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②
핵심 해설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다. ㄷ(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은 같은 항 제1호이고, ㄹ(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공동주택의 용도폐지)은 같은 항 제4호가 위임한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의 행위이다. 급·배수관 배관설비의 교체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제5호의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신고 대상(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제외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용도 외 사용과 용도폐지는 허가·신고가 필요한 행위이다. 배관이나 홈네트워크 설비를 교체하는 것은 경미한 행위로 정해져 있어 허가·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용어 설명
- 용도폐지
- 공동주택을 더 이상 공동주택으로 쓰지 않도록 그 용도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시행령이 정한 행위이다(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
- 행위허가
- 공동주택의 용도 변경, 증축·개축·대수선, 파손·철거 등을 하려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는 허가를 말한다(제35조 제1항).
보기별 해설
- ㄱ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는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신고 대상(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제외된다.
- 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교체는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신고 대상(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제외된다.
- ㄷ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다(제35조 제1항 제1호).
- ㄹ 공동주택의 용도폐지는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다(제35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경미한 행위여서 해당하지 않아 ㄱ을 포함한 이 조합은 맞지 않고, ㄹ도 빠져 있다.
- ② ㄷ·ㄹ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어서 이 조합이 맞다.(정답)
- ③ ㄱ·ㄴ은 경미한 행위여서 해당하지 않아 이 조합은 맞지 않고, ㄷ도 빠져 있다.
- ④ ㄱ은 경미한 행위여서 해당하지 않아 ㄱ을 포함한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⑤ ㄴ은 경미한 행위여서 해당하지 않아 ㄴ을 포함한 이 조합은 맞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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