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정기검사 · 자가용전기설비 · 제20회 41번 해설

다음은 전기사업법령상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서 공동주택의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받으며, 정기검사의 대상 전기설비와 검사 시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별표 4가 정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 자가용전기설비 중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 )년마다 ( )월 전후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① 2, 1
  2. ② 2, 2
  3. ③ 3, 2
  4. ④ 3, 4
  5. ⑤ 3, 6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전기사업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정기검사는 지금 전기안전관리법(제11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제8조)에서 정한다. 근거 법령의 이름이 달라졌다. 또 문항은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라고 구분하나 지금 별표 4 는 그 구분 없이 전기수용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를 같은 칸에 두고 3년마다 2개월 전후로 정한다.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자가용전기설비의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받으며, 정기검사의 대상 전기설비와 검사 시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별표 4가 정한다.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별표 4 2.나.(3)에 따라 3년마다 2개월 전후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으로, 빈칸에 3과 2가 들어간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큰 전기설비는 몇 년마다 정해진 시기에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문항의 설비는 3년마다, 2개월 전후이다.

용어 설명

정기검사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받는 검사를 말한다(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자가용전기설비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 시설에 설치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기검사를 받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2년마다 1월 전후는 이 설비의 검사 주기·시기와 다르다.
  • ② 2년마다 2월 전후는 이 설비의 검사 주기와 다르다.
  • ③ 3년마다 2개월 전후로 정기검사를 받는다(별표 4 2.나.(3)).(정답)
  • ④ 3년마다는 맞으나 4월 전후는 검사 시기와 다르다.
  • ⑤ 3년마다는 맞으나 6월 전후는 검사 시기와 다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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