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정기검사 · 자가용전기설비 · 제20회 41번 해설
다음은 전기사업법령상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서 공동주택의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받으며, 정기검사의 대상 전기설비와 검사 시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별표 4가 정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 자가용전기설비 중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 )년마다 ( )월 전후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① 2, 1
- ② 2, 2
- ③ 3, 2
- ④ 3, 4
- ⑤ 3, 6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전기사업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정기검사는 지금 전기안전관리법(제11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제8조)에서 정한다. 근거 법령의 이름이 달라졌다. 또 문항은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라고 구분하나 지금 별표 4 는 그 구분 없이 전기수용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를 같은 칸에 두고 3년마다 2개월 전후로 정한다.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자가용전기설비의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받으며, 정기검사의 대상 전기설비와 검사 시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별표 4가 정한다.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별표 4 2.나.(3)에 따라 3년마다 2개월 전후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으로, 빈칸에 3과 2가 들어간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큰 전기설비는 몇 년마다 정해진 시기에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문항의 설비는 3년마다, 2개월 전후이다.
용어 설명
- 정기검사
-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받는 검사를 말한다(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 자가용전기설비
-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 시설에 설치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기검사를 받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2년마다 1월 전후는 이 설비의 검사 주기·시기와 다르다.
- ② 2년마다 2월 전후는 이 설비의 검사 주기와 다르다.
- ③ 3년마다 2개월 전후로 정기검사를 받는다(별표 4 2.나.(3)).(정답)
- ④ 3년마다는 맞으나 4월 전후는 검사 시기와 다르다.
- ⑤ 3년마다는 맞으나 6월 전후는 검사 시기와 다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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