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비상용승강기 · 복도형 · 제20회 45번 해설
다음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승강기 등에 관한 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당 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게 하고, 10층 이상이면 그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게 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 ㄱ )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ㄴ )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1. ~ 3. 생략)
- 4.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 ㄷ )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 ㄷ )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 ㄷ )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 ① ㄱ:5, ㄴ:8, ㄷ:100
- ② ㄱ:6, ㄴ:8, ㄷ:50
- ③ ㄱ:6, ㄴ:10, ㄷ:100
- ④ ㄱ:8, ㄴ:10, ㄷ:50
- ⑤ ㄱ:8, ㄴ:10, ㄷ:200
정답 ③
핵심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당 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게 하고, 10층 이상이면 그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게 한다. 또 10층 이상 공동주택의 화물용승강기는 복도형이면 100세대까지 1대, 100세대를 넘으면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한다. 따라서 ㄱ은 6, ㄴ은 10, ㄷ은 100이며 ③이 맞다.
법령 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층수 기준이 두 번 나온다. 6층부터 승용승강기(6인승 이상)를 두고, 10층부터는 그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구조로 만들고 이삿짐용 화물승강기도 붙인다. 화물용은 복도형이면 100세대 단위로 센다고 묶어 두면 된다.
용어 설명
- 비상용승강기
-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 활동에 쓸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춘 승강기를 말한다. 이 규정은 10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를 이 구조로 하도록 정한다.
- 복도형
- 공용 복도를 따라 각 세대로 출입하는 공동주택 형식으로, 계단실마다 세대가 붙는 계단실형과 구분한다. 화물용승강기 설치 기준이 형식별로 다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이 5, ㄴ이 8이어서 틀리다. 승용승강기는 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당 6인승 이상이고,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기준은 10층 이상이다.
- ② ㄴ이 8, ㄷ이 50이어서 틀리다. 비상용 구조 기준은 10층 이상이고, 복도형 공동주택의 화물용승강기는 100세대 단위로 설치한다.
- ③ ㄱ 6, ㄴ 10, ㄷ 100으로 규정 제15조의 세 기준과 모두 맞다.(정답)
- ④ ㄴ(10)만 맞고 ㄱ이 8, ㄷ이 50이어서 틀리다. 승용승강기는 대당 6인승 이상이고, 복도형 화물용승강기는 100세대 단위다.
- ⑤ ㄴ(10)만 맞고 ㄱ이 8, ㄷ이 200이어서 틀리다. 승용승강기는 대당 6인승 이상이고, 복도형 화물용승강기는 100세대 단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