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선거관리위원회 · 제20회 71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3명 이상 9명 이하로 정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3 · 빈칸 2 9입니다.
- 500세대 미만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 )명 이상 (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빈칸 1 3 · 빈칸 2 9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3명 이상 9명 이하로 정한다. 500세대 이상은 5명 이상 9명 이하다. 답은 3, 9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수는 단지 규모로 갈린다. 500세대 미만이면 3~9명, 500세대 이상이면 5~9명이다.
용어 설명
- 선거관리위원회
- 입주자등이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해임하기 위해 구성하는 기구다(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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