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지구계획 · 제20회 12번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문항의 ‘촉진지구’)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때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1호). 기업형임대주택의 건축을 시작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는 ⑤는 옳지 않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지역과 경계면이 접하고 부지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지역으로서 그 부지 면적 중 유상공급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준주택은 제외)으로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③ 촉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 ④ 지정권자가 촉진지구의 지정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 ⑤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업형임대주택의 건축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지금은 기업형임대주택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뀌고 촉진지구의 요건도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 등으로 정하고 있어, 선택지 ①의 ‘유상공급 면적의 50퍼센트 이상’ 요건은 지금 조문과 같지 않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①도 옳지 않아 답이 ①·⑤ 둘이 된다.
핵심 해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문항의 ‘촉진지구’)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때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1호). 기업형임대주택의 건축을 시작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는 ⑤는 옳지 않다. ①~④는 지정권자(제22조), 제안(제23조제4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제24조제3항·시행령 제19조), 별도 협의(제24조제2항)에 관한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촉진지구가 지정되고 나서 2년 안에 사업 계획(지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이 풀릴 수 있다. 공사를 시작했는지는 해제 기준이 아니다.
용어 설명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 등이 지정하는 지구이다(법 제22조). 문항은 이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라고 부른다.
- 지구계획
- 촉진지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시행자가 수립해 승인받는 계획이다(법 제28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시·도지사가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제22조제1항), 도시지역과 경계면이 접한 지역은 2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문항이 기대는 기준으로는 옳은 설명이나, ‘유상공급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공급’이라는 요건은 지금 제22조제1항의 요건(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 등)과 같지 않아 지금 기준으로는 옳지 않다.
- ② 제23조제4항은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제24조제3항 단서와 시행령 제19조제1호는 촉진지구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제24조제2항은 협의를 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별도로 하도록 정한다. 문항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같은 취지의 협의이므로 옳은 설명으로 본다.
- ⑤ 제27조제1항제1호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해제 사유로 정한다. 건축을 시작하지 않은 것은 사유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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