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층간바닥 · 다중생활시설 · 제20회 16번 해설

건축법령상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특별건축구역의 적용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해 층간바닥(화장실 바닥 제외)을 국토교통부령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2. ②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3. ③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④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정답 ①

핵심 해설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해 층간바닥(화장실 바닥 제외)을 국토교통부령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층간 소음 때문에 바닥 구조를 따로 갖춰야 하는 건축물은 여러 가구·세대가 위아래로 붙어 사는 것들이다. 다중주택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용어 설명

층간바닥
위아래 층 사이의 바닥으로, 소음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가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정해져 있다.
다중생활시설
다중이 숙식할 수 있는 시설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의 한 종류로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행령 제53조제2항 각 호에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은 없다. 다가구주택만 제1호에 있으므로 층간바닥 설치 대상이 아니다. (정답)
  • ② 제53조제2항제1호가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을 정하므로 대상이다.
  • ③ 제53조제2항제3호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정하므로 대상이다.
  • ④ 제53조제2항제5호가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을 정하므로 대상이다.
  • ⑤ 제53조제2항제4호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을 정하므로 대상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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