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층간바닥 · 다중생활시설 · 제20회 16번 해설
건축법령상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특별건축구역의 적용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해 층간바닥(화장실 바닥 제외)을 국토교통부령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 ②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 ③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④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정답 ①
핵심 해설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해 층간바닥(화장실 바닥 제외)을 국토교통부령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층간 소음 때문에 바닥 구조를 따로 갖춰야 하는 건축물은 여러 가구·세대가 위아래로 붙어 사는 것들이다. 다중주택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용어 설명
- 층간바닥
- 위아래 층 사이의 바닥으로, 소음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가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정해져 있다.
- 다중생활시설
- 다중이 숙식할 수 있는 시설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의 한 종류로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행령 제53조제2항 각 호에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은 없다. 다가구주택만 제1호에 있으므로 층간바닥 설치 대상이 아니다. (정답)
- ② 제53조제2항제1호가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을 정하므로 대상이다.
- ③ 제53조제2항제3호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정하므로 대상이다.
- ④ 제53조제2항제5호가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을 정하므로 대상이다.
- ⑤ 제53조제2항제4호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을 정하므로 대상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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