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성능위주설계 · 아파트등 · 제20회 19번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단, 신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신축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아파트등의 경우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인 것이 해당하고, 아파트등이 아닌 경우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것이 해당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인 아파트
- ② 연면적 5만제곱미터인 공항시설
- ③ 연면적 4만제곱미터인 도시철도 시설
- ④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인 종합병원
- ⑤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인 극장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성능위주설계 조항은 지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있고, 대상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다. 지금 시행령 제9조 기준으로도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신축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아파트등의 경우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인 것이 해당하고, 아파트등이 아닌 경우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것이 해당한다.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도시철도 시설과 공항시설, 영화상영관 10개 이상인 건축물도 해당한다. 높이 100미터의 아파트는 200미터에 못 미쳐 대상이 아니므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아주 크고 높은 건물은 정해진 소방 설계 방식 대신 건물 특성에 맞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한다. 아파트는 50층이나 200미터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100미터 아파트는 그 기준에 못 미친다.
용어 설명
- 성능위주설계
- 건축물의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해 소방시설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된다.
- 아파트등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의 아파트등을 말하며, 성능위주설계 대상 기준에서 다른 건축물과 달리 50층·200미터 기준이 적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아파트등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일 때 대상이다. 높이 100미터는 이에 미치지 못해 대상이 아니다. (정답)
- ②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은 대상이다. 5만제곱미터이므로 대상이다.
- ③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은 대상이다. 4만제곱미터이므로 대상이다.
- ④ 아파트등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은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면 대상이다. 30층 종합병원은 대상이다.
- ⑤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이면 대상이다. 10개이므로 대상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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