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전기판매사업자 · 사용전점검 · 제20회 22번 해설
전기사업법령상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은?
전기판매사업자 등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가 정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②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으로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 예정일 2년 전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④ 전기요금을 미납한 전기사용자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⑤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정답 ③
핵심 해설
전기판매사업자 등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가 정한다. 요금 체납(④),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않는 요청(①), 대량 사용 예정자의 사전 요청 미이행(②),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미수검(⑤)은 모두 거부 사유이다. ③의 발전용 전기설비 정기 보수기간 중 공급 요청은 발전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사유여서 전기판매사업자의 거부 사유가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기를 파는 회사가 전기를 안 주겠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정해져 있다. 요금을 안 냈거나, 미리 알리지 않고 대량으로 쓰겠다고 하거나, 사용 전 점검을 안 받은 경우 등이다. 발전소의 정기 보수 때문에 거절하는 것은 전기를 만드는 발전사업자의 사정이다.
용어 설명
- 전기판매사업자
-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하는 전기사업자이다.
- 사용전점검
- 일반용전기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받는 점검으로, 이를 받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5조의5 제2호의 거부 사유이다.
- ②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을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 예정일 2년 전까지 미리 공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제5호 나목).
- ③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는 「발전사업자만 해당한다」고 정한 사유(제4호)여서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정답)
- ④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내지 않은 사용자가 납기일 다음 날부터 공급약관이 정한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제1호).
- ⑤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않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6호의 거부 사유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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