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지상권 · 제20회 3번 해설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주택법 제78조제2항). 나머지 선택지는 소유권 귀속(제2조제9호), 임대차계약의 승계(제78조제4항), 토지임대료 납부방…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 ②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진다.
-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한다.
-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월별 임대료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 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주택법 제78조제2항). 나머지 선택지는 소유권 귀속(제2조제9호), 임대차계약의 승계(제78조제4항),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제78조제6항), 재건축 뒤의 지위(제79조제3항)에 관한 법 규정과 반대로 적고 있다. 따라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땅은 빌리고 건물만 사는 주택이다.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법이 알아서 그 땅 위에 지상권이 생긴 것으로 봐 주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가 땅을 쓸 권리가 보호된다.
용어 설명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갖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의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갖는 주택이다(법 제2조제9호).
- 지상권
- 남의 토지에서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 이 주택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기간 동안 설정된 것으로 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78조제2항이 정한 그대로이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정답)
- ② 제2조제9호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만 사업시행자가 갖고, 건축물의 전유부분은 분양받은 자가 소유권(구분소유권)을 가지므로 옳지 않다.
- ③ 제78조제4항은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가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고 정하므로 새로 체결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제78조제6항은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고 합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보증금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제79조제3항은 재건축한 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그렇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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