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규약 · 입주자대표회의 · 제20회 54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법 제19조가 신고 의무를 정하고 시행령이 그 기한을 30일로 정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30입니다.
- 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ㆍ변경된 날부터 ( )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0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법 제19조가 신고 의무를 정하고 시행령이 그 기한을 30일로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규약을 만들거나 고쳤을 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꾸려지거나 바뀌었을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안에 시청·군청·구청에 알려야 한다.
용어 설명
- 관리규약
-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관리에 관하여 정한 자치 규칙이다.
-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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