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의 권원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 제20회 61번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공동 소방안전관리)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의 관계인은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그 대상 중 하나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고층 건축물이다(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지…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11입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1.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 )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정답 11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은 같은 대상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정해져 있다. 층수 기준은 그대로여서 정답(11)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의 관계인은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그 대상 중 하나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고층 건축물이다(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지금은 이 취지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한 건물을 여러 사람이 나눠 관리하면 안전관리가 흩어지기 쉽다. 그래서 지하층을 빼고 11층 이상인 고층 건물 같은 곳은 소방서가 지정하면 함께 맡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용어 설명

관리의 권원
건물의 소유·관리 등 특정소방대상물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다.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관리의 권원이 나뉜 건물에서 함께 소방안전관리를 맡는 자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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