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내진성능평가 · 정밀안전진단 · 제20회 64번 해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20이 정답이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20입니다.
-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 )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정답 20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20이다. 지금 같은 취지의 규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4항)은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몇 년이 지난 시설물」이라는 연수 요건 없이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만으로는 이 빈칸의 숫자를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20이 정답이다.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지금은 이 연수 요건이 조문에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오래된 시설물은 지진에 얼마나 견디는지 따져 봐야 한다. 이 문항의 규정은 완공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내진 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시설물은 반드시 평가하게 한다.
용어 설명
- 내진성능평가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결함과 구조적 안전성을 정밀하게 조사·평가하는 진단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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