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입주자대표회의등 · 관리단 · 제20회 8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청구권자가 아니라 사업주체가 정당한…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 ② 입주자대표회의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④ 입주자
- ⑤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정답 ③
핵심 해설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청구권자가 아니라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때 시정을 명하는 감독 기관이므로 ③이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집의 주인과 그를 대신하는 단체들이다. 시청·군청·구청은 요구하는 쪽이 아니라 요구가 무시되면 시정을 명하는 감독 기관이다.
용어 설명
- 입주자대표회의등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를 대행하는 경우), 관리단을 묶어 부르는 말로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37조제1항).
- 관리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제37조제1항제4호의 청구권자이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7조제1항제2호의 청구권자이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청구권자가 아니며, 제37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따르지 않을 때 시정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 ④ 입주자는 제37조제1항제1호의 청구권자이다.
- ⑤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제37조제1항제3호의 청구권자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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