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입주자대표회의등 · 관리단 · 제20회 8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청구권자가 아니라 사업주체가 정당한…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2. ② 입주자대표회의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④ 입주자
  5. ⑤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정답 ③

핵심 해설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청구권자가 아니라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때 시정을 명하는 감독 기관이므로 ③이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집의 주인과 그를 대신하는 단체들이다. 시청·군청·구청은 요구하는 쪽이 아니라 요구가 무시되면 시정을 명하는 감독 기관이다.

용어 설명

입주자대표회의등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를 대행하는 경우), 관리단을 묶어 부르는 말로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37조제1항).
관리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제37조제1항제4호의 청구권자이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7조제1항제2호의 청구권자이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청구권자가 아니며, 제37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따르지 않을 때 시정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 ④ 입주자는 제37조제1항제1호의 청구권자이다.
  • ⑤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제37조제1항제3호의 청구권자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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