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입주자등 · 사용자 · 제21회 28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제1·2호), 그리고 시행령이 정한 사람이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사용자
  2. ② 동별 대표자
  3. ③ 피한정후견인
  4. ④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5. ⑤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정답 ①

핵심 해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제1·2호), 그리고 시행령이 정한 사람이다. 시행령 제16조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해임·해촉된 사람으로서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들고 있다. 사용자는 이 목록에 없고 위원은 입주자등 중에서 구성하므로(시행령 제15조제1항) 위원이 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후보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일정한 결격이 있으면 위원이 될 수 없다. 보기 가운데 이 목록에 없는 사람은 사용자뿐이다.

용어 설명

입주자등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제2조제1항제7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구성한다(시행령 제15조제1항).
사용자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6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용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제15조제2항, 시행령 제16조)에 들지 않아 위원이 될 수 있다.(정답)
  • ② 동별 대표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제15조제2항제1호).
  • ③ 피한정후견인은 위원이 될 수 없다(시행령 제16조제1호).
  • ④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위원이 될 수 없다(제15조제2항제2호).
  • ⑤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시행령 제16조제2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