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 제21회 29번 해설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고,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지문 ④가 이와 같아 옳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② 가입자는 국적을 잃은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③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한다.
- ④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며,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 ⑤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고,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지문 ④가 이와 같아 옳다. ①은 일용근로자 제외 기준이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이고(제6조제2항제1호), ②는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으며(제10조제1항제2호), ③은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직장가입자의 국외 체류에는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고(제74조제1항 단서), ⑤는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의 환수권 시효가 3년이어서(제91조제1항제5호)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보험료는 자격을 얻은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내는데, 1일에 자격을 얻으면 그 달부터 낸다. 다른 지문은 기간과 날짜가 조문과 다르다.
용어 설명
-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서 일정한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이다(제6조제2항).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형제자매 가운데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제5조제2항).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가입자 자격을 잃는다(제10조제1항제4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다(제6조제2항제1호). ‘3개월 미만’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② 가입자는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제10조제1항제2호). 피부양자가 된 날과 수급권자가 된 날은 그날 자격을 잃으나(제4호·제5호), 국적을 잃은 날이라는 부분은 옳지 않다.
- ③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하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으면 면제하지 않는다(제74조제1항 단서). 옳지 않은 지문이다.
- ④ 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고, 매월 1일에 취득하면 그 달부터 징수한다(제69조제2항). 옳은 지문이다.(정답)
- ⑤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제91조제1항제5호). 5년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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