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임대관리업 · 결격사유 · 제21회 35번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록 말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 법·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피성년후견인
  2.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5. 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정답 ⑤

핵심 해설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록 말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 법·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같은 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지문 ⑤는 실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실형을 마친 뒤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면 결격이지만, 3년이 이미 지났다면 결격이 아니다. 그래서 ⑤만 결격사유가 아니다.

용어 설명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이다.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나눈다(제2조제10호).
결격사유
그에 해당하면 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이다. 법인은 임원 중 해당자가 있어도 등록할 수 없다(제9조 본문).

선택지별 해설

  • ①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제9조제2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제9조제1호).
  • ③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제9조제5호).
  • ④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법인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 당시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제9조제3호).
  •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제9조제4호).(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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