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통로유도등 · 피난구유도등 · 제21회 46번 해설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303)상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한다(NFTC 303 2.3.1.1). ①이 이 기준을 설명해 옳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며,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피난구유도등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 ③ 계단통로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하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피난구유도등은 바닥면적이 1,000 m²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⑤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한다(NFTC 303 2.3.1.1). ①이 이 기준을 설명해 옳다. ②는 피난구유도등이 아니라 통로유도등의 정의이고, ③·⑤는 설치 높이를 1.5 m로 잘못 적었으며, ④는 설치 제외 대상을 설치 대상으로 바꾸어 적었다.
기술기준 근거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3.1.1.2 (현행판(시행 2024. 7. 1.)판)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2.3.1.1.1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한다.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1.7.1.2·1.7.1.3 (현행판(시행 2024. 7. 1.)판)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 출입구를 표시하는 등이고, 통로유도등은 복도·거실·계단통로유도등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3.1.3.1·2.3.1.3.2 (현행판(시행 2024. 7. 1.)판) 계단통로유도등은 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8.1.1 (현행판(시행 2024. 7. 1.)판) 바닥면적 1,000 ㎡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5.1.2 (현행판(시행 2024. 7. 1.)판)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쉬운 설명
복도에는 모퉁이마다, 그리고 곧게 뻗은 구간은 걸어서 20 m마다 유도등을 단다. 계단 유도등과 통로 유도표지는 바닥에서 1 m 이하의 낮은 곳에 달아 연기가 차도 보이게 한다. 나머지 보기는 이 숫자나 대상을 바꿔 놓은 것이다.
용어 설명
- 통로유도등
-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이다.
- 유도표지
-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를 표시하고, 통로유도표지는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계단 등에 설치하여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표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고, 구부러진 모퉁이와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한다는 설명이 기준(2.3.1.1.2)과 맞다. (정답)
- ② 복도통로유도등·거실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을 묶어 부르는 말은 피난구유도등이 아니라 통로유도등이다(1.7.1.3).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나 피난경로 출입구를 표시하는 등이다(1.7.1.2).
- ③ 계단통로유도등을 각 층의 계단참마다 설치한다는 부분은 맞지만(2.3.1.3.1),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이다(2.3.1.3.2). 1.5 m 이하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④ 바닥면적 1,000 ㎡ 미만인 층에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이다(2.8.1.1). 설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반대로 적혔다.
- ⑤ 피난구유도표지를 출입구 상단에 설치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2.5.1.2). 1.5 m 이하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암기팁
계단통로유도등과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에서 1 m 이하, 복도통로유도등은 모퉁이와 20 m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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