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통로유도등 · 피난구유도등 · 제21회 46번 해설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303)상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한다(NFTC 303 2.3.1.1). ①이 이 기준을 설명해 옳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며,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② 피난구유도등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3. ③ 계단통로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하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④ 피난구유도등은 바닥면적이 1,000 m²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5. ⑤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한다(NFTC 303 2.3.1.1). ①이 이 기준을 설명해 옳다. ②는 피난구유도등이 아니라 통로유도등의 정의이고, ③·⑤는 설치 높이를 1.5 m로 잘못 적었으며, ④는 설치 제외 대상을 설치 대상으로 바꾸어 적었다.

기술기준 근거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3.1.1.2 (현행판(시행 2024. 7. 1.)판)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2.3.1.1.1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한다.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1.7.1.2·1.7.1.3 (현행판(시행 2024. 7. 1.)판)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 출입구를 표시하는 등이고, 통로유도등은 복도·거실·계단통로유도등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3.1.3.1·2.3.1.3.2 (현행판(시행 2024. 7. 1.)판) 계단통로유도등은 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8.1.1 (현행판(시행 2024. 7. 1.)판) 바닥면적 1,000 ㎡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5.1.2 (현행판(시행 2024. 7. 1.)판)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쉬운 설명

복도에는 모퉁이마다, 그리고 곧게 뻗은 구간은 걸어서 20 m마다 유도등을 단다. 계단 유도등과 통로 유도표지는 바닥에서 1 m 이하의 낮은 곳에 달아 연기가 차도 보이게 한다. 나머지 보기는 이 숫자나 대상을 바꿔 놓은 것이다.

용어 설명

통로유도등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피난구유도등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이다.
유도표지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를 표시하고, 통로유도표지는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계단 등에 설치하여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표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고, 구부러진 모퉁이와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한다는 설명이 기준(2.3.1.1.2)과 맞다. (정답)
  • ② 복도통로유도등·거실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을 묶어 부르는 말은 피난구유도등이 아니라 통로유도등이다(1.7.1.3).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나 피난경로 출입구를 표시하는 등이다(1.7.1.2).
  • ③ 계단통로유도등을 각 층의 계단참마다 설치한다는 부분은 맞지만(2.3.1.3.1),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이다(2.3.1.3.2). 1.5 m 이하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④ 바닥면적 1,000 ㎡ 미만인 층에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이다(2.8.1.1). 설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반대로 적혔다.
  • ⑤ 피난구유도표지를 출입구 상단에 설치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2.5.1.2). 1.5 m 이하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암기팁

계단통로유도등과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에서 1 m 이하, 복도통로유도등은 모퉁이와 20 m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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