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심사청구 · 제21회 68번 해설

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국민연금법 제108조 제1항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그 처분을 한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국민연금심사위원회 · 빈칸 2 국민건강보험징수심사위원회입니다.

  •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 )을(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 )을(를) 둔다.

정답 빈칸 1 국민연금심사위원회 · 빈칸 2 국민건강보험징수심사위원회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국민연금법 제108조 제1항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그 처분을 한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를 심사하기 위해 제109조 제1항은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를 둔다고 정한다. 그래서 두 빈칸은 국민연금심사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징수심사위원회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연금 관련 처분이 억울하면 처분한 공단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한다. 이 청구를 심사하는 기구가 국민연금공단에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건강보험공단에는 징수심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있다.

용어 설명

심사청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그 처분을 한 공단에 처분의 재심사를 요구하는 절차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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