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 제21회 69번 해설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단, A, B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자영업자가 아님)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을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로 한다고 정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90 · 빈칸 2 180입니다.
- ○A는 이직일 현재 연령이 28세인 자로서 피보험기간이 2년인 경우 - ( )일
- ○B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이직일 현재 연령이 32세인 자로서 피보험기간이 4년인 경우 - ( )일
정답 빈칸 1 90 · 빈칸 2 180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A 90일, B 180일이다. 지금 고용보험법 별표 1(2019. 8. 27. 개정 표시)로 보면 A(28세, 피보험기간 2년)는 50세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칸의 150일, B(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며 피보험기간 4년)는 50세 이상·3년 이상 5년 미만 칸의 210일이다.
핵심 해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을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로 한다고 정한다. 문항의 정답은 A 90일, B 180일이다(시험 당시 기준). 지금 별표 1로 풀면 A(이직일 현재 28세, 피보험기간 2년)는 50세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칸의 150일이고, B는 장애인이라 50세 이상으로 보아 피보험기간 4년(3년 이상 5년 미만) 칸의 210일이다. 문항은 연령·피보험기간과 함께 장애인 여부를 조건으로 주어, 별표 1의 해당 칸을 찾게 하는 문제이다.
법령 근거
- 고용보험법 제50조법제처 원문 →
- 고용보험법 별표 1
쉬운 설명
실업급여를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는 일한 기간(피보험기간)과 나이 등에 따라 정해 놓은 표(별표 1)로 정한다. 이 문항은 그 표의 두 칸을 묻는다.
용어 설명
- 소정급여일수
-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로,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이다.
- 피보험기간
-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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