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단체협약 · 제21회 70번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본문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교섭을 계속했는데도 새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종전 협약이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3 · 빈칸 2 6입니다.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 )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 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 )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빈칸 1 3 · 빈칸 2 6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본문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교섭을 계속했는데도 새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종전 협약이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한다.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서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려는 날의 6월 전까지 통고하여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빈칸은 3과 6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새 단체협약이 아직 안 맺어졌을 때 옛 협약은 만료 후 3개월 동안은 그대로 효력이 있다. 만료 후에도 계속 효력을 두기로 미리 약속해 둔 경우에는 한쪽이 끝내고 싶으면 6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

용어 설명

단체협약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맺는 협약이다.

암기팁

계속 효력 3월 · 해지 통고 6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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