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완화용적률 · 기준용적률 · 제21회 72번 해설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완화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 승인권자등이 임대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증가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지원대상자에게 20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정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50 · 빈칸 2 20입니다.
-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 )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지원대상자에게 ( )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빈칸 1 50 · 빈칸 2 20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증가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지원대상자에게 20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정한다. 그래서 빈칸은 50과 20이다.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이라는 발문의 요건은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이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용적률을 더 높게 지어 주는 대신, 늘어난 면적 중 일부(최대 50%)만큼은 임대주택으로 지어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20년 이상 빌려주어야 한다.
용어 설명
- 완화용적률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에 대해 조례나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기준용적률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는 용적률이다.
- 기준용적률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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