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규약 · 제21회 11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4항은 관리규약이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입주자등은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2. ②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4. ④ 관리규약이 개정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규약의 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⑤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4항은 관리규약이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승계한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③이 옳지 않다. ①은 법 제18조제2항, ②와 ⑤는 시행령 제20조제1항 단서·제2항, ④는 시행령 제21조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부합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규약은 처음 정한 입주자뿐 아니라 나중에 그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그래서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③이 틀렸다.

용어 설명

관리규약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주자등이 정하는 규약으로,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입주자등은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법 제18조제2항).
  • ②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시행령 제20조제1항 단서).
  •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법 제18조제4항).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 ④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 및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
  • ⑤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시행령 제20조제2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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