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 안전진단전문기관 · 제21회 12번 해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④가 정답이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등록된 기술인력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위험표지의 글씨의 색상은 노랑으로 하되, 붕괴위험지역은 빨강으로 한다.
- ③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시설 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피해를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 등으로 정하고 있어(선택지 ④는 사망자·실종자 3명 이상 또는 사상자 10명 이상이라고 적고 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④는 옳지 않다. 선택지 ②도 위험표지 글씨의 색상을 노랑으로 한다고 적으나 지금 시행규칙 별표 4는 글씨를 검정(붕괴위험지역은 빨강)으로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는 옳은 선택지가 없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④가 정답이다.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피해를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 등으로 정하고 있어, 사망자·실종자 3명 이상 또는 사상자 10명 이상이라고 적은 ④는 지금 조문과 다르다. 한편 ①은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이 30일(법 제28조제3항), ③은 최초 안전등급 지정 전 정기안전점검이 반기에 1회 이상(시행령 별표 3 비고 2), ⑤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법 제31조제1항)과 달라 지금 조문으로도 옳지 않다. ②도 위험표지 글씨의 색상을 노랑으로 한다고 적으나 지금 시행규칙 별표 4는 글씨를 검정(붕괴위험지역은 빨강)으로 정하고 있어 지금 조문과 다르다. 따라서 지금 기준으로는 옳은 선택지가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정답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피해 규모를 말한 ④이다. 다만 지금 시행령은 그 피해 규모를 사망·실종 1명 이상 또는 부상 10명 이상 등으로 달리 정하고 있어 숫자가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이다.
- 안전진단전문기관
-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가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기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8조제3항). 60일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위험표지의 글씨 색상은 검정으로 하되 붕괴위험지역만 빨강으로 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글씨를 노랑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표지판 바탕은 어두운 노랑, 기둥은 노랑이다).
- ③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시행령 별표 3 비고 2). 매년 1회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법 제58조제4항).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은 설명이며, 지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은 피해 규모를 사망자 또는 실종자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 1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이 선택지의 숫자와 다르다. (정답)
- ⑤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31조제1항제15호).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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