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 안전진단전문기관 · 제21회 12번 해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④가 정답이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등록된 기술인력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위험표지의 글씨의 색상은 노랑으로 하되, 붕괴위험지역은 빨강으로 한다.
  3. ③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시설 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5.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피해를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 등으로 정하고 있어(선택지 ④는 사망자·실종자 3명 이상 또는 사상자 10명 이상이라고 적고 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④는 옳지 않다. 선택지 ②도 위험표지 글씨의 색상을 노랑으로 한다고 적으나 지금 시행규칙 별표 4는 글씨를 검정(붕괴위험지역은 빨강)으로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는 옳은 선택지가 없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④가 정답이다.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피해를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 등으로 정하고 있어, 사망자·실종자 3명 이상 또는 사상자 10명 이상이라고 적은 ④는 지금 조문과 다르다. 한편 ①은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이 30일(법 제28조제3항), ③은 최초 안전등급 지정 전 정기안전점검이 반기에 1회 이상(시행령 별표 3 비고 2), ⑤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법 제31조제1항)과 달라 지금 조문으로도 옳지 않다. ②도 위험표지 글씨의 색상을 노랑으로 한다고 적으나 지금 시행규칙 별표 4는 글씨를 검정(붕괴위험지역은 빨강)으로 정하고 있어 지금 조문과 다르다. 따라서 지금 기준으로는 옳은 선택지가 없다.

법령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법제처 원문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법제처 원문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법제처 원문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법제처 원문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별표 3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별표 4

쉬운 설명

정답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피해 규모를 말한 ④이다. 다만 지금 시행령은 그 피해 규모를 사망·실종 1명 이상 또는 부상 10명 이상 등으로 달리 정하고 있어 숫자가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이다.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가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기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8조제3항). 60일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위험표지의 글씨 색상은 검정으로 하되 붕괴위험지역만 빨강으로 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글씨를 노랑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표지판 바탕은 어두운 노랑, 기둥은 노랑이다).
  • ③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시행령 별표 3 비고 2). 매년 1회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법 제58조제4항).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은 설명이며, 지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은 피해 규모를 사망자 또는 실종자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 1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이 선택지의 숫자와 다르다. (정답)
  • ⑤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31조제1항제15호).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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