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대피공간 · 제21회 15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은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정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대수선 허가를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③ 불연재료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④ 아파트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건축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난안전구역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⑤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은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정한다. 3층 이상이라고 하고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한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 ①은 법 제48조제3항, ②는 제48조의2, ③은 시행령 제2조제10호, ⑤는 법 제48조의3과 시행령 제32조의2에 부합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아파트에서 두 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없는 세대는 4층 이상일 때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둔다. ④는 층수(3층)와 시설 이름(피난안전구역)이 모두 법령과 다르다.
용어 설명
- 대피공간
-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에서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세대가 발코니에 설치하는 공간으로, 바깥 공기와 접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며 출입문은 60분+ 방화문으로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법 제48조제3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법 제48조의2제1항).
- ③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시행령 제2조제10호).
- ④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것은 대피공간이다(시행령 제46조제4항). 3층 이상, 피난안전구역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 ⑤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하지 아니한다(법 제48조의3제1항 단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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