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사용전점검 · 제21회 18번 해설

전기사업법령상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은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2조에서 정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2. ②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사용전점검 신청서를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4. ④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5. ⑤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점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전기사업법령」을 근거로 묻고 있으나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은 지금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2조에서 정하고 있다. 사용전점검 신청서는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선택지 ②는 7일 전이라고 적고 있다) ②는 지금도 옳지 않으므로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지금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은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2조에서 정한다.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은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가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안전공사에 제출하도록 하므로, 7일 전까지 제출한다는 ②가 옳지 않다. ①③은 제11조제1항·제3항, ④는 제12조제1항 단서, ⑤는 법 제12조제5항에 부합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일반용전기설비는 설치공사가 끝난 뒤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사용전점검을 받는다. 신청서는 점검일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내야 하므로 7일 전이라고 적은 ②가 틀렸다.

용어 설명

사용전점검
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는 점검으로, 적합하면 안전공사가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내준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용전점검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② 사용전점검 신청서는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한다(시행규칙 제11조제2항). 7일 전까지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 ③ 안전공사는 사용전점검 결과가 적합하면 지체 없이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시행규칙 제11조제3항).
  • ④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같은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 ⑤ 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조치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5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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